원산지증명서, 원산지소명서, 수입신고필증을 함께 대조해 협정별 기재요건과 HS코드, 거래당사자 정보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특혜관세 적용 가능 여부를 판정합니다. 한-EU FTA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방식처럼 별도 발급 기관 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수출자·생산자·수입자 정보와 운송 경로, 품목 상세 내역이 문서 간에 정확히 일치하는지 검토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알려줍니다. 문서를 읽어 수출자 인증번호, HS코드, 원산지 기준, 수량·중량, 거래 당사자 정보를 항목별로 정리한 뒤, 협정에서 요구하는 기재요건과 대조합니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 패드 품목의 HS코드 8708.30과 원산지 기준 MaxNOM, 독일산 원산지 표시, 인증수출자 번호, 선적항·양하항 정보가 수입신고 내용과 정합하는지 확인해 특혜관세 적용 가부를 판정하고, 불일치 항목이 있으면 어떤 정보가 다른지 함께 보여줍니다.
Workflow steps: Parse, Classify, Extract, Instruct.
Industry: Logistics.
Supported document types: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소명서, 수입신고필증.
Language: ko.
Author: euihyeon.pyeon.
Created: 2026-08-02.
Last updated: 2026-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