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광고(이미지 또는 문구)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기반 체크리스트에 대조해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심의 대장에 기록할 수 있는 형태로 사유를 남기는 에이전트입니다. 금융상품 광고는 게재 전 준법감시인 심의와 협회 사전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필수 포함사항(설명서·약관 권유, 상품 핵심 내용, 예금자보호 표시 등)의 누락과 금지행위(확정 수익 오인, 원금 무제한 보장 오인, 우대조건 은닉 등)를 사람이 광고마다 육안으로 대조하는 구조라, 마케팅 문자 한 건을 보낼 때마다 심의 부담이 쌓입니다. 이 에이전트는 광고 이미지에서 문구를 추출하되 역할(헤드라인/수치/조건/유의사항/심의필)과 강조 수준까지 구분해 읽습니다. 최고금리만 크게 표기하고 우대조건·기본금리는 작은 글씨로 숨기는 광고는 금융당국이 실제로 지적하고 균형 표기를 의무화한 사례로, 금소법령도 글자의 크기·색깔이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 있게 전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글씨 크기 자체가 심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상품 유형(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을 분류해 유형별 체크리스트를 적용하고, 항목별 pass/fail을 광고 원문 인용 + 근거 조문과 함께 기록합니다. 최종 판정은 적합/조건부 적합/부적합/검토 필요 4등급이며, 해석이 갈리는 경계 사례는 fail이 아닌 '검토 필요'로 분류해 사람의 최종 심의를 전제로 작동합니다. 활용 사례: 은행·금융사 준법감시 부서의 광고 사전 검토, 마케팅 부서의 게재 전 셀프 체크, 협회 광고심의 접수 건 1차 스크리닝. 금융권 현장에서 확인된 실제 서비스 구축 요구사항에서 발굴한 유스케이스이며, 샘플 광고와 심의 사례는 전부 가상으로 생성된 더미 데이터입니다.
Workflow steps: Parse, Extract, Instruct.
Industry: Finance.
Language: ko.
Author: jisun.kim.
Created: 2026-07-15.
Last updated: 2026-07-15.